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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9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2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3920 정우택의원 등 23인 제안자목록 2023-08-22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8-23~2023-09-01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9회
2023-08-23 2023-08-23~2023-09-0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건강검사의 일환으로 정서ㆍ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화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높아지면서,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서ㆍ행동에 대한 관찰주기를 단축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과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서ㆍ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등).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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