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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4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44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4-22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23~2024-05-02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23 2024-04-23~2024-05-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상근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상근임원이란 상근이사장ㆍ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의미하는데, 개정 전 대통령령은 상근임원 중 상근이사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까지 규정함. 개정 대통령령에 대해 내부 임직원들을 위한 개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실제 개정 대통령령에서는, 상근이사장에 대하여는 ① 금고 임원 6년(상근임원 4년) 이상, ② 금고ㆍ중앙회 상근직 10년 이상,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자격을,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① 금고 감사ㆍ회계ㆍ재무 등 상근직 5년 이상,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감사ㆍ회계ㆍ재무관련 상근직 5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자격을 새로 제정함. 이러한 자격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회원 등 참여 주체의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등 타 법률과 비교하여 비례적 타당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무엇보다 상근임원 자격을 크게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의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고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회원으로서 금고의 성장에 기여한 기간 또는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일정 기간의 회원 또는 대의원 경력이 있으면 상근임원으로 선임 또는 선출될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 경영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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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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