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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38]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38 강민정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04-18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22~2024-05-0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19 2024-04-22~2024-05-0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자 계획임. 그러나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의 개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이 법률에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나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교육부나 교육감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적 수준의 내용뿐임.
그 결과 교육과정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그 방법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혼란과 논란이 끊이질 않음.
이에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교육과정 정의, 교육과정 개정 원칙과 절차,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ㆍ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교육과정 개정 원칙으로 국가교육과정의 자주성ㆍ전문성ㆍ중립성 보장,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 및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성 존중,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존중, 사회적 합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 공개 등을 제시함(안 제4조).
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ㆍ도교육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전체 학교교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정 목적 및 과제, 과제별 추진 일정, 교육 당사자 및 국민 참여 방안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문위원회 및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청취ㆍ공개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평가나 연구 결과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참여자 100분의 50 이상은 학교 교원이어야 함(안 제7조).
바. 국가교육과정을 최종 심의하여 의결ㆍ고시할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국민, 교육 당사자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의견과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포함)를 함께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
사.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의 100분의 50 이상은 교원으로 하되 학교급별과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고 특정 성이 위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안 제10조).
아. 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 및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민주적인 참여 아래 편성ㆍ운영되어야 함(안 제12조).
자.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한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개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5조).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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