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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7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174 이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19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2~2023-05-31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2 2023-05-22~2023-05-3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는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이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 상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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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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