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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4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41 성일종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04-19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24~2024-05-03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22 2024-04-24~2024-05-0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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