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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4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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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41 | 성일종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4-04-19 | 국방위원회 | 2024-04-22 | 2024-04-24~2024-05-0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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