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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92 유경준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3-05-25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6~2023-06-0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6 2023-05-26~2023-06-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 등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견본주택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법에 견본주택 촬영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견본주택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및 안 제102조제16호).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9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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