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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29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24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5~2023-06-03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5 2023-05-25~2023-06-0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별도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과정이나 비용 등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소관 부처와 법률이 나뉘어, 이에 따른 재정 지원 격차와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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