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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7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1715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4-28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02~2023-05-11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5회
2023-05-01 2023-05-02~2023-05-1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에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車齡)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는 1일 평균 운행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가능한 차령(11년)은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대폐차 시의 차령 요건을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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