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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140 정부 2023-05-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3-05-22~2023-05-31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19 2023-05-22~2023-05-3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 7개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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