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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12]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412 안규백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7-05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9~2024-07-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08 2024-07-09~2024-07-2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법률에 규정된 연명의료중단은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말기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의견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3년 안규백 국회의원실이 KBS와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21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이 조력존엄사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음.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임.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의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고려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함.
조력존엄사 제도는 단순한 생명의 중단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해방과 환자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는 인도적인 접근임.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말기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이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서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죽음과 관련한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력존엄사”를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15조).
바.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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