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 HOME

[2122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317 박병석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5-26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30~2023-06-13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30 2023-05-30~2023-06-1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도입 당시에는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였으나, 휴가기간이 휴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감소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음.
그런데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