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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0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4008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8-24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8-28~2023-09-0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9회
2023-08-25 2023-08-28~2023-09-0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해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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