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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3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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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323 | 정부 | 2023-05-26 | 환경노동위원회 | 2023-05-30 | 2023-05-30~2023-06-1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등이 3년 내에 누범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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