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 HOME

[212223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37 지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5-24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5~2023-06-0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5 2023-05-25~2023-06-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피해를 끼치는 위험기상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상의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 이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지원에 대한 기상청장의 지원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보관 등의 인력을 현장에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보다 긴밀한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2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