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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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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25 | 하태경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11-17 | 기획재정위원회 | 2023-11-20 | 2023-11-21~2023-11-30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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