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 HOME

[21255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5525 하태경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11-17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11-21~2023-11-30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0회
2023-11-20 2023-11-21~2023-11-3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의견제출 방법

.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