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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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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01 | 고영인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3-09-12 | 보건복지위원회 | 2023-09-13 | 2023-09-14~2023-09-2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단서 및 제17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53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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