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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509]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기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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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509 | 김병기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3-09-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3-09-18 | 2023-09-18~2023-10-0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였음.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 피해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는 오로지 일본 정부에 의한 것이며, 국가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바, 국가가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정부는 상품권 등 임시방편의 미봉책 지원만 하고 있을 뿐 장기적인 지원 계획이나 그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임.
이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따른 수산업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계획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특히, 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인, 소매업자 등 수산물 유통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어업인 외에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수산물산지위판장과 그에 종사하는 중도매인과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등 수산물 도매시장과 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충실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체적인 지급계획 수립, 지원 방법 마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수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이와 같이 원전오염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피해 연구ㆍ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산업피해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정부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수산업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운용ㆍ관리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아. 국가로 하여금 수산업 종사자 등에게 매출감소액 등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ㆍ금액ㆍ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입은 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지원대책의 수립, 피해 산정 등 지원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가 선제적으로 인당 1억원을 한도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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