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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33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338 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5-26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30~2023-06-13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30 2023-05-30~2023-06-1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 노인 등 민감ㆍ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천식,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민감ㆍ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보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전자이용권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어린이용품은 단기ㆍ다품종ㆍ소량 제작되어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상이 되는 목록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환경보건이용권”이란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실내환경개선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함
나. 환경보건지원사업(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안 제24조제1항)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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