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12449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124497 | 조명희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 2023-09-15 | 정무위원회 | 2023-09-18 | 2023-09-18~2023-09-2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적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5조의2 및 제6조제3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