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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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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94 | 김영배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3-09-15 | 법제사법위원회 | 2023-09-18 | 2023-09-19~2023-09-2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하여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병역법」 상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ㆍ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ㆍ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을 반영하여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병역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도 동일하게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 즉,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교사ㆍ방조자 및 조장정보 게시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가 동일하게 늘어나야 함.
이에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ㆍ기피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반영하여 그 직무의 범위를 늘리고자 함(안 제6조제3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0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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