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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3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6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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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333 | 권칠승의원 등 26인 제안자목록 | 2023-09-08 | 법제사법위원회 | 2023-09-11 | 2023-09-12~2023-09-2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동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ㆍ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음. 아울러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안을 조사 및 수사하기 전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사 및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동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10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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