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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4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47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5-24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5~2023-06-0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5 2023-05-25~2023-06-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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