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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5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4513 윤창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9-15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9-18~2023-09-2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0회
2023-09-18 2023-09-18~2023-09-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으면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에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문제됨.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서도 범죄자 또는 그 공모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제소유자가 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관리 기능을 보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FATF 권고사항15 주석서 3항,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의2호 신설).
다. 위반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법률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타업권 사례를 고려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및 국내법 외에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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