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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0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5503 정부 2023-1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3-11-20~2023-12-0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0회
2023-11-20 2023-11-20~2023-12-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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