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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0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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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03 | 정부 | 2023-11-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3-11-20 | 2023-11-20~2023-12-0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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