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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381]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381 정부 2023-05-31 정무위원회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3-06-01~2023-06-15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6-01 2023-06-01~2023-06-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안 제1조)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안 제2조)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안 제3조)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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