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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3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323 정부 2023-05-26 환경노동위원회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3-05-30~2023-06-13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30 2023-05-30~2023-06-1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등이 3년 내에 누범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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