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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8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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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81 | 김용민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 2023-05-17 | 정무위원회 | 2023-05-18 | 2023-05-18~2023-05-2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 또한 일반공직자와 똑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률 및 법령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없어 사실상 법률 및 법령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해충돌의 요소를 따지기가 다소 모호함.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