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1253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125326 |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11-09 | 교육위원회 | 2023-11-10 | 2023-11-10~2023-11-1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음.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담당 교사배치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