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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7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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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77 | 박재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05-17 | 법제사법위원회 | 2023-05-18 | 2023-05-18~2023-05-2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39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