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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110 김용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18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19~2023-05-2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19 2023-05-19~2023-05-2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 따라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하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낭비 등 사회전반에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변경계약을 할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경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절차를 받게끔 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낭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