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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28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4284 이철규의원 등 16인 제안자목록 2023-09-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9-08~2023-09-1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0회
2023-09-08 2023-09-08~2023-09-1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약 84%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사용자가 연구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고, 이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직무발명에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참고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은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1조의2).
나.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57조의3 신설).
마.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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