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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3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5329 조해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11-09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11-10~2023-11-19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0회
2023-11-10 2023-11-10~2023-11-1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를 위한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고자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는 밀수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이 납세신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에 납세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해외직구, 우편물 및 기타 납세신고를 요하지 않는 수출입 행위에는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에 대한 벌칙이, 이를 수단으로 하는 밀수입 등의 벌칙과 조세범처벌법 등 타 법에서 규정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벌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워 처벌효과가 낮음.
따라서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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