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6636 |
발의연월일 : 2024. 4. 16. 발 의 자 : 김진표ㆍ박용진ㆍ이병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여ㆍ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명문의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두고, 헌법특별위원회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도 헌법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 1 -
- 2 -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6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2 -
- 3 -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헌법특별위원회) ①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으로 한다.
③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④ 헌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헌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헌법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 칙
- 3 -
- 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5조의2(헌법특별위원회) ①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으로 한다. ③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④ 헌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헌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헌법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