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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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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박영순ㆍ김윤덕ㆍ조승래
황운하ㆍ강득구ㆍ양경숙
송갑석ㆍ조정식ㆍ안민석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1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로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에 따른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시 동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더라도 증언이나 서류제출의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타 법률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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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직무상 비밀에속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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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속한다는”을 “속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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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속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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