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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

발의연월일 : 2024.  6.  10.

발  의  자 : 김한규ㆍ모경종ㆍ강경숙
정일영ㆍ안호영ㆍ서미화
박민규ㆍ서영석ㆍ정준호
위성곤ㆍ전현희ㆍ이성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ㆍ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8조 및 제40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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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다)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14조 후단 중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를 “폐회 중에”로 한다.

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제2항에 따라 그 후임으로 보임되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은 임기만료 후에도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제40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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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의 직도 유지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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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다)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회 중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제2항에 따라 그 후임으로 보임되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은 임기만료 후에도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③ (생 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제40조제3항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의 직도 유지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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