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3

발의연월일 : 2024.  6.  17.

발  의  자 : 정점식ㆍ강대식ㆍ강명구
강민국ㆍ강선영ㆍ강승규
고동진ㆍ곽규택ㆍ구자근
권성동ㆍ권영세ㆍ권영진
김  건ㆍ김기웅ㆍ김기현
김대식ㆍ김도읍ㆍ김미애
김민전ㆍ김상욱ㆍ김상훈
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
김소희ㆍ김승수ㆍ김예지
김용태ㆍ김위상ㆍ김은혜
김장겸ㆍ김재섭ㆍ김정재
김종양ㆍ김태호ㆍ김형동
김희정ㆍ나경원ㆍ박대출
박덕흠ㆍ박상웅ㆍ박성민
박성훈ㆍ박수민ㆍ박수영
박정하ㆍ박정훈ㆍ박준태
박충권ㆍ박형수ㆍ배준영
배현진ㆍ백종헌ㆍ서명옥
서범수ㆍ서일준ㆍ서지영
서천호ㆍ성일종ㆍ송석준
송언석ㆍ신동욱ㆍ신성범
안상훈ㆍ안철수ㆍ엄태영
우재준ㆍ유상범ㆍ유영하
유용원ㆍ윤상현ㆍ윤영석
윤재옥ㆍ윤한홍ㆍ이달희
이만희ㆍ이상휘ㆍ이성권
이양수ㆍ이인선ㆍ이종배
이종욱ㆍ이철규ㆍ이헌승
인요한ㆍ임이자ㆍ임종득
장동혁ㆍ정동만ㆍ정성국
정연욱ㆍ정희용ㆍ조경태
조배숙ㆍ조승환ㆍ조은희
조정훈ㆍ조지연ㆍ주진우
주호영ㆍ진종오ㆍ최보윤
최수진ㆍ최은석ㆍ최형두
추경호ㆍ한기호ㆍ한지아
의원(108인)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

-  1 -

-  2 -

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의 경제ㆍ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보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국내 산업과 사회ㆍ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

-  2 -

-  3 -

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점검ㆍ분석,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지정하고, 인공지능사회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5조).

-  3 -

-  4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하고, 윤리원칙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해당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8조).

하.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일정 성능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4 -


-  5 -

-  6 -

법률  제        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  6 -

-  7 -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분석ㆍ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에 사용하는 인공지

-  7 -

-  8 -

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4.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9.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

-  8 -

-  9 -

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기술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  9 -

-  10 -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 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  10 -

-  11 -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

-  11 -

-  12 -

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인공지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국가기관등,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하 “권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⑨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권고등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  12 -

-  13 -

된다.

⑪ 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⑫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⑭ 그 밖에 위원회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제7조제8항에 따른 권고등에 관한 사항

9.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  13 -

-  14 -

10.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4 -

-  15 -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인공지능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등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4. 인공지능윤리의 확산과 실현,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ㆍ교육ㆍ인식개선 및 홍보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ㆍ활용으로 인한 국민 안전, 인권 

-  15 -

-  16 -

등에 대한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6.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사회ㆍ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7.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8.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방법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6. 제30조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6 -

-  17 -

사업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

-  17 -

-  18 -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를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의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작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

-  18 -

-  19 -

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  20 -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제작, 생산, 수집,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  21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6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창업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  21 -

-  22 -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국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제도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2 -

-  23 -

제20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ㆍ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인공지능사회 및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  23 -

-  24 -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  24 -

-  25 -

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3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  25 -

-  26 -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인류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 각 호의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  26 -

-  27 -

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인공지능 신뢰성 검ㆍ인증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7 -

-  28 -

제26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지 의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7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활용ㆍ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  29 -

제28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자 또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라 한다)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2.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3.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4.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5.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제29조(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및 표시) 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29 -

-  30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생성형 인공지능 안전 확보 의무) ①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인공지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식별, 평가,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ㆍ연구 기관

2.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30 -

-  31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2.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4. 해당 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연구ㆍ개발ㆍ활용 교육

5.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윤리지침 마련

6.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31 -

-  32 -

제32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2 -

-  33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 및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제17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  33 -

-  34 -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제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