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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21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金炳旭ㆍ김미애ㆍ성일종
이태규ㆍ노용호ㆍ임병헌
안규백ㆍ황보승희ㆍ김태호
박성중ㆍ하태경ㆍ윤두현
강대식ㆍ조경태ㆍ박성민
김형동ㆍ윤상현ㆍ안민석
조명희ㆍ서병수ㆍ도종환
권성동ㆍ홍문표ㆍ박대출
이헌승ㆍ이달곤ㆍ백종헌
이명수 의원(28인)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소하고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별ㆍ기관별 개별 사업 형태로 분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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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ㆍ연계ㆍ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기 발굴 및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하여 학습ㆍ복지ㆍ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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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학교의 장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요청을 받아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학력 인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육정보시스템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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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지원대상학생”이란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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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5조(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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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예산과 조직 확보

4.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2.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3. 제8조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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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지원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예산ㆍ조직 개선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정비 지원

5.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 분석ㆍ평가

6.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7. 제15조에 따른 연수

8.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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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지원센터를 총괄ㆍ관리하고 지원센터 간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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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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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방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① 학생 본인, 부모 등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전담기구) ①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교원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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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3.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4.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전담기구를 원활하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학교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학교 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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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이 판단하는 학교 내 위원회

③ 학교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지원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지원대상학생 중에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위기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ㆍ심리ㆍ진로ㆍ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ㆍ심리ㆍ진로ㆍ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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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위원회에 보고한 후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학생별 지원・관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별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발굴

2. 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3.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ㆍ제공

4.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ㆍ관리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학생별 지원・관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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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수)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맞춤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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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9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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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3.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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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보해당 기관 및 단체 등은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시ㆍ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학교의 장(국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원대상학생 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 내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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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의 학교 내 관리) 학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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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비밀유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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