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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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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6.  18.

발  의  자 : 서영교ㆍ조인철ㆍ이해식
모경종ㆍ김동아ㆍ박희승
이용우ㆍ박홍배ㆍ위성곤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있음. 따라서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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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

1)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함.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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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최근의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비롯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2024년에 한정하여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국가가 이 법에 따라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 ① 국가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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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3.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 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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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7조(민생회복지원금의 유효기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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