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의원⋅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

발의연월일 : 2024.  5.  31.

발  의  자 : 이헌승⋅전재수⋅조경태
김도읍ㆍ정연욱ㆍ백종헌
박수영ㆍ김미애ㆍ이성권
박성훈ㆍ정동만ㆍ서지영
곽규택ㆍ조승환ㆍ주진우
김대식ㆍ김희정ㆍ정성국
의원(18인)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적ㆍ경제적ㆍ환경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쟁력이 더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현실임.

이에 부산광역시를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특례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부산광역시가 글로벌허브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산광역시가 글로벌허브도시로 자리잡는 데 필수적인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거점도시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적인 

-  1 -

-  2 -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및 디지털ㆍ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산광역시의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안 제2장)

1)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안 제7조 및 제8조).

2)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  2 -

-  3 -

3)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안 제3장, 제13조, 제25조 및 제30조).

1)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ㆍ항공ㆍ철도ㆍ도로를 결합한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2) 글로벌 금융거점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 일부를 부산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특구에 대한 각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하고, 금융특구내 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3)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

-  3 -

-  4 -

육환경, 생활환경, 문화ㆍ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장, 제37조, 제43조 및 제49조).

1)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2)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 등 글로벌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3) 글로벌 문화ㆍ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자유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산업 지원 및 예술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지 개발ㆍ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바. 글로벌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과 기업 등에 근무ㆍ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5장).

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부산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6장).

-  4 -

-  5 -

법률  제        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및 디지털ㆍ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글로벌허브도시”라 함은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ㆍ생활ㆍ관광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화 기반이 고루 갖추어진 세계 경제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이 법에 따른 특구ㆍ지구ㆍ단지 등(이하 “특구 등”이라 한다)이 조성된 경우에는 특구 등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부산광역시의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  5 -

-  6 -

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부산광역시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항 및 항만의 건설ㆍ유지 및 보수, 산업체 이전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③ 국가는 글로벌허브도시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부산광역시가 충분한 자율성과 책임하에서 글로벌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부산광역시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이 남부권 전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부산광역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는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자체적인 지역혁신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부산광역시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효과가 남부권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6 -

-  7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및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이 규정한 규제혁신 및 특례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26조에 따른 금융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제33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7 -

-  8 -

8. 제50조에 따른 문화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통한 남부권 전지역의 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민간위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추진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 ①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

-  8 -

-  9 -

쟁력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1. 제7조제6항에 따른 실무추진단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첨단산업 분야 육성 및 관련 기업 등 지원 및 글로벌허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조치)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

-  9 -

-  10 -

2.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물류ㆍ금융 및 디지털ㆍ첨단산업 등 부산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글로벌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글로벌허브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글로벌허브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립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

-  10 -

-  11 -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의 각 항목에 대해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요건 및 결과의 활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  11 -

-  12 -

제1절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제13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ㆍ항공ㆍ철도ㆍ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ㆍ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가 세계적 물류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항 및 입출항 항만의 최적화, 환적 등의 신속성 확보 등 국내ㆍ외 물류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발전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부산광역시가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 제조ㆍ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물류 산업의 육성, 물류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 및 인접한 시ㆍ도지역 중 공항ㆍ항만ㆍ철도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이하 “국제물류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

-  12 -

-  13 -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접지역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ㆍ도의 일부를 포함하여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국제물류특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부산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목적상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 지역 일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국제물류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ㆍ변경ㆍ해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제물류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요건, 국제물류특구 지정ㆍ변경ㆍ

-  13 -

-  14 -

해제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정부는 국제물류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 ① 제14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ㆍ변경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부산광역시장(국제물류특구가 인접지역 시ㆍ도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특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

-  14 -

-  15 -

유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제16조(국제물류특구의 시행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제물류특구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에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특구의 주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  15 -

-  16 -

한다. 

③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물류특구 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국제물류특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16 -

-  17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개발계획의 승인 절차, 개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이 준공된 개발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물류특구 정보플랫폼의 설치ㆍ운영)  ① 전담기구의 장은 원활한 국제물류특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특구 정보플

-  17 -

-  18 -

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의 장은 국제물류특구 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특구 정보플랫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국제물류특구 정보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제물류특구 정보플랫폼 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국제물류특구 정보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규제 신속확인) ① 국제물류특구에서 제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물류특구에 입주한 업체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종, 품목, 기타 허가 필요 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

-  18 -

-  19 -

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허가) ① 국제물류특구를 개발 혹은 운영하거나 특구 등에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

-  19 -

-  20 -

여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임시허가 기간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제14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국제물류특구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20 -

-  2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국제물류특구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국제물류특구가 제15조에 따라「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체”라 한다)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국제물류특구가 제15조에 따라「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할 수 있다.

-  21 -

-  22 -

③ 국제물류특구가 제15조에 따라「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국제물류특구 내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정부는 국제물류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및 인접한 시ㆍ도지역 중 공항ㆍ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시설 운영자는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ㆍ항만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에서의 원활한 통관절차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장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절 글로벌 금융 거점 조성


-  22 -

-  23 -

제25조(글로벌 금융거점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① 정부는 금융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금융산업의 도입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환경을 조성하는 등 부산광역시가 금융경쟁력이 있는 외국 도시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금융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금융분야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시책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되는 금융특구의 조성 및 지원, 그 밖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금융특구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미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산광역시 관할 내의 일부 지역을 부산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금융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특구를 지정한 목적의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

-  23 -

-  24 -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금융특구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금융특구의 특례 등 지원) ① 정부는 금융특구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게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은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특구 내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및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부산광역시장이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금융특구지원센터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특구 내 관련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① 국가는 부산광역시가 글로벌 금

-  24 -

-  25 -

융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디지털ㆍ첨단산업 거점 조성


제30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①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첨단산업 등”이라 한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육성시책을 마련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때 정부는 각 육성시책 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디지털 금융산업

2. 양자기술을 활용한 양자산업 등 디지털신산업

3.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등 첨단융복합산업

4. 전기차, 미래항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5. 수소산업 등 친환경에너지ㆍ탄소중립 산업

6. 해운ㆍ항만, 조선ㆍ해양플랜트 등 첨단해양산업

② 정부는 첨단산업등의 생태계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

-  25 -

-  26 -

적 동향ㆍ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2.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연구소의 설치 또는 지정

3. 첨단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유치 및 이전에 필요한 지원

4. 첨단산업 등의 분야별 지원센터 등의 설립 또는 지정

5.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조치

③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산업계 대응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등에 대한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를 포함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추진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산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6 -

-  2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제32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부산광역시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등과 관계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27 -

-  28 -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할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부산광역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관리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부산

-  28 -

-  29 -

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ㆍ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ㆍ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③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기업ㆍ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

-  29 -

-  30 -

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

2.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기준

제36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제1절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제37조(글로벌 교육환경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①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글로벌허브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30 -

-  31 -

③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학교가 외국의 학교와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관련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부산광역시 소재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시교육

-  31 -

-  32 -

감이 정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시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부산광역시장

②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  32 -

-  33 -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될수 없다.

④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제40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41조(외국인학교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학위수여, 교과목이수인정, 산업체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

-  33 -

-  34 -

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장은 물류ㆍ금융ㆍ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


제43조(외국인의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시책)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외국기업ㆍ외국투자기관의 유치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을 글로벌허브도시의 위상에 부합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4조(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글로벌허브도시에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외국기업 및 외국기관

-  34 -

-  35 -

의 유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등으로 이전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특구 등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4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부산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47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 정

-  35 -

-  36 -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그 공급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장은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 및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 접수ㆍ처리

3.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및 대중교통 내 외국어 안내 서비스

4.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5. 외국인의 고충ㆍ민원에 대한 종합상담센터 설치

6.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절 글로벌 문화ㆍ관광 환경 조성


제49조(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도서관ㆍ박물관ㆍ문예회관ㆍ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ㆍ관광

-  36 -

-  37 -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 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문화자유구역 지정) ①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자유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외국의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예술활동 촉진 및 국내에서의 정착ㆍ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문화자유구역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51조(관광자원의 개발) ①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의 관광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투자 유치 및 지원방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글로벌허브도시에 적합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37 -

-  38 -

②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국가도시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요건 충족 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부산광역시는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내 외국인의 의료 이용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3.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5.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장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


제54조(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구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구 등의 개발사업

-  38 -

-  39 -

(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이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ㆍ확정한 경우 그 개발계획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이「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부산광역시는 특구 등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특구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 특구 등의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39 -

-  40 -

②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특구 등 개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기업, 유통기업, 제조기업,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특구 등의 구역으로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40 -

-  41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특구 등의 지정, 개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60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관리청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토

-  41 -

-  42 -

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공사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된 때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 또는 해당 시설물을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  42 -

-  43 -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제61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개발사업에 한하여 부산광역시장은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  43 -

-  44 -

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개발사업에 한하여 부산광역시장은 시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63조(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산광역시장이 특구 등의 소관 군수ㆍ구청장과 함께 특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같은 법 제12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산광역시장이 특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같은 법 제77조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64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내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  44 -

-  45 -

수 있다.

1. 특구 등으로 이전하는 입주기업등에 소속ㆍ파견된 근로자

2.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 또는 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글로벌허브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한 특구 등에서 그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사업지역이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만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27조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부산광역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자인 경우 부산광역시장은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  45 -

-  46 -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7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한 특구 등에서 그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사업지역이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만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부산광역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자인 경우 부산광역시장은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46 -

-  47 -

②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68조(특례의 존속기한) ① 제66조 및 제67조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66조 및 제67조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장은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47 -

-  48 -

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4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0조(법인세 등 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입주기업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71조(부담금 등의 면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등을 위한 재정확보


제72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  48 -

-  49 -

위하여 글로벌허브도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조성사업

2.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3.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 등 조직의 설립ㆍ지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이 법에 따른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5.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의 비용 지원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73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4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49 -

-  50 -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75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해제

2. 제26조에 따른 금융특구의 지정 해제

3. 제28조에 따른 금융특구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4. 제31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해제

5. 제33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76조(보고ㆍ검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의 시행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및 관계인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행사업이나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  50 -

-  51 -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벌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과태료) 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