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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1

발의연월일 : 2024.  6.  19.

발  의  자 : 민형배ㆍ조인철ㆍ이정문
조  국ㆍ박홍배ㆍ이수진
이훈기ㆍ부승찬ㆍ윤종군
허  영ㆍ이언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임기 만료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16,494건의 법률안이 폐기됐습니다. 모든 법안은 발의와 심사단계에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기존 노력과 성과 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법률안까지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직전 임기 내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도 예외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상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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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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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부된 법률안이 직전 임기의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가결, 수정가결 또는 제51조에 따라 제안하였다가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폐기된 법률안과 취지 및 내용이 동일한 조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의2 본문 중 “제59조”를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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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부된 법률안이 직전 임기의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가결, 수정가결 또는 제51조에 따라 제안하였다가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폐기된 법률안과 취지 및 내용이 동일한 조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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