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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24

발의연월일 : 2023.  4.  10.

발  의  자 : 민형배ㆍ민병덕ㆍ윤미향
김용민ㆍ김홍걸ㆍ양정숙
최강욱ㆍ이수진(비)ㆍ박상혁
김남국ㆍ강득구ㆍ장경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 정착과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수 부처에 분산 되어 있습니다. 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공통의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에도 한계가 드러납니다.

아울러, 지역 내 생산된 농ㆍ수산물 등을 이용한 지역별 먹거리 정책의 도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 전체의 먹거리 전략 및 정책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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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적정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담긴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7조).

라. 국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함(안 제11조).

마.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 계획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안 제14조).

바. 먹거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시ㆍ도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관련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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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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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먹거리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먹거리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식량주권(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공급ㆍ소비에 관하여 국민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의 확보와 먹거리 자급능력 향상

2. 사회적ㆍ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3. 생태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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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에 기반을 둔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구축

5. 국민에 대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과 강화

6.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 공공성”이란 모든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의 생산ㆍ공급ㆍ소비에 관한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적 먹거리”란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급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먹거리, 그 밖에 공동체 기반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먹거리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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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및 취약계층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적 먹거리의 보장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관련 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 홍보, 지식ㆍ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 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되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다양한 정책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국민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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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먹거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과 평가

4.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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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등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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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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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평가) ① 국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종합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의 작성, 평가 및 평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또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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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먹거리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공공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검토내용을 해당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검토의 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먹거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4조(국가먹거리위원회) ①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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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관련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먹거리 관계 법률이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는다.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차지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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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수산업단체ㆍ축산업단체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식품산업단체ㆍ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사람

2. 먹거리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기관의 먹거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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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먹거리 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ㆍ도먹거리위원회) ① 지역별 먹거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먹거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기본계획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기본계획 수정ㆍ보완 요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별 먹거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먹거리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① 국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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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 먹거리 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관리

3. 제19조에 따른 시ㆍ도먹거리지원센터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4. 먹거리 정책 집행과 관련된 민간조직의 활성화 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ㆍ도먹거리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먹거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먹거리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실정에 맞는 먹거리 정책 수립 지원

2. 통합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가는 시ㆍ도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ㆍ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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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다.


제4장 먹거리 정보의 보급 및 국내외 협력


제20조(먹거리 지식ㆍ정보의 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고, 모든 국민이 해당 지식ㆍ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먹거리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먹거리 공공성 현황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교육ㆍ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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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시ㆍ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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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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