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명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7

발의연월일 : 2024.  5.  30.

발  의  자 : 이재명 의원

찬  성  자 : 170인



제안이유

과일ㆍ채소 등 신선식품을 비롯하여 외식비, 공산품, 학원비까지 필수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고금리로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물가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우니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임. 대한민국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비상사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  1 -

-  2 -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함.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으로 하고, 지급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로 함(안 제4조).

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함(안 제5조). 



-  2 -

-  3 -

법률  제        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국민에게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1. 지급액: 지급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2. 지급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  3 -

-  4 -

정한 일자

③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 제4조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시기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