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

발의연월일 : 2024.  5.  30.

발  의  자 : 윤준병ㆍ한병도ㆍ유동수 문정복ㆍ이원택ㆍ신영대 김주영ㆍ소병훈ㆍ서영교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  1 -

-  2 -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2 -

-  3 -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차.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ㆍ제16조의6 신설).

카.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  3 -


-  5 -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미곡ㆍ밀ㆍ콩”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정부관리양곡”을 “양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정부관리양곡”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를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  5 -

-  6 -

제9조제2항 중 “판매가격은”을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

-  6 -

-  7 -

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매입ㆍ판매가격”을 “매입ㆍ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ㆍ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양곡을 말한다)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를 “매입ㆍ판매의 절차”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7 -

-  8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16조의2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로”로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8 -

-  9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매입ㆍ판매물량, 매입ㆍ판매시기 및 매입ㆍ판매가격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9 -

-  10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  10 -

-  11 -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수요, 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  11 -

-  12 -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22조의 제목 중 “미곡유통업”을 “양곡유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양곡”으로,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를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로,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을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으로, “미곡의 유통기능”을 “양곡의 유통기능”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을 “미곡종합처리장, 콩종합처리장 등 양곡을”으로, “미곡의 매입에”를 “양곡의 매입에”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  12 -

-  13 -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


-  1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곡ㆍ밀ㆍ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신  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생  략)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ㆍ판매가격은 매입ㆍ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③ - - - - - - - - - - - - - - - - 매입ㆍ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ㆍ판매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생 략)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양곡을 말한다)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ㆍ판매의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항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매입ㆍ판매물량, 매입ㆍ판매시기 및 매입ㆍ판매가격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수요, 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양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 - - - - - - - - - - - - -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등 미곡을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 - - - - - - - - - - - - - - - - - - - - 양곡의 유통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곡종합처리장, 콩종합처리장 등 양곡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곡의 매입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 6. (생  략)

4. ∼ 9.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