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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869

발의연월일 : 2023.  12.  8.

발  의  자 : 이인선ㆍ김성원ㆍ류성걸
김영식ㆍ이명수ㆍ강대식
장동혁ㆍ이종성ㆍ권영세
김미애ㆍ이만희ㆍ윤창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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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23. 10. 27.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하지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 특별법안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34만 5천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 건설을 위한 인허가, 보상 등 특례는 국가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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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ㆍ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ㆍ변전설비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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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ㆍ변전설비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ㆍ변전설비

3.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제5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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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후보지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공동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과 관련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권한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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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환경,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갈등조정 등 송ㆍ변전설비 개발 및 무탄소 전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각자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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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력망위원회는 사업심의, 분쟁조정, 기술자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전력망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① 전력망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의 조직, 기능, 인력, 예산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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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제8조(사전입지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효과성, 주민수용성, 환경보호 등을 고려한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입지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입지조사 결과를 전력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전입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전입지조사 결과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후보지역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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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조의 입지선정단 구성방안, 입지선정절차 및 방법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지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라 입지선정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을 포함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단(이하 “입지선정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지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등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지선정을 위하여 입지선정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입지선정단은 구성 이후 2년 이내에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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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단의 결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단이 입지선정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입지선정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동개발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입지선정을 하는 경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환경보전, 지역주민의 안정적 생활보호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관련 실시계획과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철도망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도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도로망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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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개발 및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관할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개발을 하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공동개발계획을 지체없이 수립하고,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협력 등 의무)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개발로 결정된 사업과 관련된 관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공동개발을 위하여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공동개발계획에 따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와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협력을 하지 아니하는 관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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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제1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14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해 제10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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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개발사업구역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공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류 

4.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 협의계획서(개발사업구역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공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계획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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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4.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5.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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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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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공사개선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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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기존에 수립ㆍ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9조(「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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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설치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과 작성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20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재해영향평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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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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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7.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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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6.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1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18.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사항

1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20. 「해사안전법」 제15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

23.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4.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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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2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3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3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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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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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하였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확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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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ㆍ사용과 보상절차 및 관련업무의 위탁 등


제23조(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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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토지대금에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업무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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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할 수 있다.

제26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8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특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송전사업자는 개발사업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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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 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30조(국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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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서류의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제32조(관계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掘鑿)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제3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을때에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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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價額)이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 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ㆍ변경승인서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개발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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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협약체결과 이행에 관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①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출자 시 투자 및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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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특례의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서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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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보공개)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종전의 권리자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변경된 권리자등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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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또는 사무국과 지원단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6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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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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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

2. 전력망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제1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관련 사업의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동개발계획의 사업으로 본다.

제3조(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지선정을 진행중인 사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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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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