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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53

발의연월일 : 2024.  4.  26.

발  의  자 : 강기윤ㆍ이달곤ㆍ김미애
이종성ㆍ이용호ㆍ정운천
최영희ㆍ최재형ㆍ윤주경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마813).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격기간 산정에 개별 범죄행위의 경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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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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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호 중 “10년”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기간(법률 제1588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기간(법률 제1588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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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받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 및 법률 제1588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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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16조(결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기간(법률 제1588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생 략)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기간(법률 제1588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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