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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4

발의연월일 : 2024.  6.  18.

발  의  자 : 정춘생ㆍ차규근ㆍ신장식
조  국ㆍ이해민ㆍ민병덕
박지원ㆍ김재원ㆍ서왕진
김선민ㆍ강경숙ㆍ황운하
김준형ㆍ박은정ㆍ김한규
의원(15인)



제안이유

제주4ㆍ3특별법은 지난 2021년 전부개정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했으나 ‘소요사태’로 명시된 사건의 정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ㆍ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하는 상황임.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왜곡ㆍ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정의조항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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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항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책무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 내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화합과 치유라는 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제주 4ㆍ3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다. 화합과 치유를 위한 노력과 교육과 홍보,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교섭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제주4ㆍ3사건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서훈을 취소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라. 위원회의 항시 접수를 통해 주기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위원회 의결 전에 사망하여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제주4ㆍ3희생자와 유족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 왜곡으로 상처받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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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별재심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 

아. 직권재심 청구 과정에서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그 유족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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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을 “화합과 치유 및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를 “3월 1일 3ㆍ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에 대한 저항과 탄압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를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로, “사람 또는”을 “사람, 연행 및 구금된 사람 또는”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를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로, “국민화합을”을 “화합과 치유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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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4ㆍ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내 및 국제사회와 교섭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상훈 박탈) 정부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제주4ㆍ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제9조제1항 중 “접수할”을 “항시 접수할”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청인의 지위 승계) 제12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관한 신청인이 그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전에 사망하여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를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한”을 “대한”으로,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각 호의 방법으로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하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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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중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를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로, “사람으로”를 “사람 또는 그 유족이나 유족의 상속인으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따라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그 유족 등에게 서면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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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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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합과 치유 및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3월 1일 3ㆍ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에 대한 저항과 탄압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 - - - - - - - - -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 연행 및 구금된 사람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 - - - - - -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합과 치유를-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4ㆍ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내 및 국제사회와 교섭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상훈 박탈) 정부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제주4ㆍ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시 접수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ㆍ ② (생  략)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신청인의 지위 승계) 제12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관한 신청인이 그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전에 사망하여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 -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방법으로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신  설>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재심) ①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 또는 그 유족이나 유족의 상속인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생  략)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그 유족 등에게 서면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 - - - -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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