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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27

발의연월일 : 2024.  3.  28.

발  의  자 : 정진석ㆍ이명수ㆍ유상범
金炳旭ㆍ지성호ㆍ최형두
구자근ㆍ정동만ㆍ김은희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6호)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6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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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청

법률 제2014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청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14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는 행정수도건설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은 행정수도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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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수도건설청장의 행위 또는 행정수도건설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수도건설청, 행정수도건설청장 또는 행정수도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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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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