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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

발의연월일 : 2024.  5.  31.

발  의  자 : 안철수ㆍ윤상현ㆍ김성원
박덕흠ㆍ송석준ㆍ주호영
권영세ㆍ이종배ㆍ최수진
이헌승ㆍ백종헌ㆍ김상훈
의원(12인)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이처럼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이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생성 가능성도 큼.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ChatGPT 4.0 출시 이후 법률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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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고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규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산업진흥 및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단순한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 산업진흥과 규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이에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고위험 인공지능ㆍ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신뢰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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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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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2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를 마련하고, 고위험영역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 사실을 결과물에 표시하여야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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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자율성을 가지고 외부의 환경 또는 입력에 적응하여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알고리즘”이란 문제의 해결, 업무의 수행 또는 장비ㆍ장치ㆍ기기 등의 운용을 위하여 기술(記述)된 연산, 규칙과 절차명령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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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마. 생체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바. 채용, 신용등급평가,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ㆍ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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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공기관 등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을 수정, 개량 또는 변형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다만, 제8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다.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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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인공지능의 개발 또는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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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2. 인공지능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 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3.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4.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인지ㆍ분석ㆍ평가하고 개선하는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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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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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인공지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국가기관 등,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권고 등을 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 및 임직원,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의 진술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권고 등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⑩ 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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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⑬ 그 밖에 위원회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안전성 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국민생활의 변화와 적응 및 안전한 이용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책임성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9. 제6조제6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10. 고위험 인공지능의 규율에 관한 사항

11. 고위험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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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1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규율에 관한 사항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4. 그 밖에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床)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나 자문 또는 위원장이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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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ㆍ자문ㆍ검토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이하 “신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자문ㆍ사전검토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검토

③ 전문위원회(신뢰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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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인공지능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등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4. 인공지능윤리의 확산과 실현,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ㆍ교육ㆍ인식개선 및 홍보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ㆍ활용으로 인한 국민 안전, 인권 등에 대한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6.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사회ㆍ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7.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8.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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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분석

2.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3.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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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를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의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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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작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13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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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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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제작, 생산, 수집,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5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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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창업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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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국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제도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홍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 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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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ㆍ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인공지능사회 및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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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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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등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며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3.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4.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인력의 국외 진출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기술기준 또는 검ㆍ인증 제도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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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3조(인공지능 책임성ㆍ신뢰성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 또는 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책임성ㆍ신뢰성원칙(이하 “책임성원칙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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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인간의 삶과 인류의 번영에 공헌하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성원칙등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성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책임성원칙등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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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지원

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책임성원칙등의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인공지능 신뢰성 검ㆍ인증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올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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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①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지의무) ① 고위험영역인공지능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고위험영역인공지능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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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의 수립ㆍ운영

2.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4.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자연인의 관리ㆍ감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9조(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및 표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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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민간자율인공지능책임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 책임성원칙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민간자율인공지능책임성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을 연구ㆍ개발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ㆍ연구 기관

2.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책임성원칙등의 준수 여부

2.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4. 해당 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공지능 책임성원칙등 연구ㆍ개발ㆍ활용 교육

5.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책임성지침 마련

6. 그 밖에 책임성원칙등의 구현에 필요한 업무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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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책임성ㆍ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책임성ㆍ신뢰성 강화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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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ㆍ지표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 및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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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그 밖에 인공지능 책임성ㆍ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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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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