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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13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최종윤ㆍ한준호ㆍ김영진
이인영ㆍ윤준병ㆍ문정복
인재근ㆍ위성곤ㆍ김홍걸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정신질환추정자”라 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견자는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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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50조, 제86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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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응급정신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50조에 따른 정신질환추정자를 응급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이하 “응급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응급정신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응급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큰 사람”을 “큰 사람(이하 “정신질환추정자”라 한다)”으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를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정신질환추정자에 대한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의사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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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정신질환추정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입원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이에 동의한 경찰관”을 “경찰관”으로, “정신의료기관”을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그 사람을”을 “정신질환추정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정신의료기관”을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를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로, “그 사람이”를 “정신질환추정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를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로, “그 사람의”를 “정신질환추정자의”로 한다.

제86조제5호 중 “제50조제5항을”을 “제50조제6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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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2(응급정신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50조에 따른 정신질환추정자를 응급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이하 “응급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응급정신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응급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제50조(응급입원)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큰 사람(이하 “정신질환추정자”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정신질환추정자에 대한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정신질환추정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입원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관- - - - - - - - - - - - - - - - - - -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 - - - - 정신질환추정자를- - - -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 - - - - - - - - - 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 - - - - - - - - - - - - - - - -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 - - - - - - - - 정신질환추정자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응급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 - - - - - 정신질환추정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50조제6항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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