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

발의연월일 : 2024.  6.  19.

발  의  자 : 김성원ㆍ유용원ㆍ김소희
이인선ㆍ송석준ㆍ이종배
구자근ㆍ김위상ㆍ김승수
임이자ㆍ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ㆍ물류ㆍ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틀 바탕으로 활용이 가능한 AI솔루션 개발의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성장과 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저털 경제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음.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편견이나 허위정보의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  1 -

-  2 -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법ㆍ제도적 질서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2 -

-  3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활용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이 논리적ㆍ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24조).

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ㆍ활용ㆍ제공하려는 자는 그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해당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26

-  3 -

-  4 -

조).

차.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

-  4 -

-  5 -

지능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분석ㆍ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사. 그 밖에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4.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

-  5 -

-  6 -

준을 말한다.

5.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8.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기술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6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등에 대해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  7 -

-  8 -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사용하는 인공지능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

-  8 -

-  9 -

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인공지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

-  9 -

-  10 -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국가기관등, 인공지능사업자 및 제22조에 따른 협회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하 “권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권고등을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공무원 및 임직원, 인공지능사업자 및 제22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및 임직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의 진술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권고등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⑩ 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

-  11 -

⑫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ㆍ분석

2.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관련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 진흥,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업무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권고등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1. 그 밖에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1 -

-  12 -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이하 “신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권고등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자문ㆍ사전검토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검토

-  12 -

-  13 -

② 위원회는 신뢰위원회 이외에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나 자문 또는 위원장이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청하는 연구ㆍ자문ㆍ검토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인공지능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국가인공지능센터(이하 “국가인공지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인공지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등 관련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개발과 조사 지원

4. 인공지능윤리의 확산과 실현,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ㆍ교육ㆍ인식개선ㆍ홍

-  13 -

-  14 -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ㆍ활용으로 인한 국민 안전, 인권 등에 대한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6.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사회ㆍ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7. 다른 법령에서 국가인공지능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국가인공지능센터에 위탁한 사업

8.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인공지능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그 밖에 국가인공지능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1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ㆍ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

-  14 -

-  15 -

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인공지능기술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

3.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를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의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  15 -

-  16 -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작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13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  16 -

-  17 -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제작, 생산, 수집,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

-  17 -

-  18 -

(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5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  18 -

-  19 -

3.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4. 그 밖에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창업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

-  19 -

-  20 -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제도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  20 -

-  21 -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지원

5.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ㆍ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인공지능사회 및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인공지능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정보의 제공

3.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외국기업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4.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인공지능제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21 -

-  22 -

제21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한인공지능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등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며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인공지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2 -

-  23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3.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인력의 국외 진출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기술기준 또는 검ㆍ인증 제도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  23 -

-  24 -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인공지능 신뢰 확보


제23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윤리원칙에 따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

2.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약자 등 취약계층도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함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3.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하여 공헌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 각 호의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

-  24 -

-  25 -

드라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등을 할 수 있으며, 권고등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인공지능윤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  25 -

-  26 -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ㆍ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이 논리적ㆍ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기술개발

2.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 등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3.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

제25조(인공지능 신뢰성 검ㆍ인증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6 -

-  27 -

제26조(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확인) 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활용ㆍ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고지 의무) ①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

-  27 -

-  28 -

다.


제5장 보칙


제28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28 -

-  2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4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 및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제16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9 -

-  30 -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자의 발굴

2.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ㆍ훈련

3.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화 지원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집적화 지원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0 -

-  31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 -